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전북도의회 간부, 징역형
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전북도의회 간부,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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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알선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전북도의회 소속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천16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태양광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 알선을 부탁받고 56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북도 소속 서기관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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