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연경계석 규격서는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쪽을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도로에 면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연마해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가 부딪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충격 흡수율을 높여 경계석이 파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 납품규격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12일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조성부지에 설치된 자연경계석의 대부분이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석제품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효천지구 시공을 위해 총 3만3000개의 경계석을 5억 여 원에 분할납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만2700개의 경계석을 깔아놓은 상태다.
이 제품의 경우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 차량 충격 시 타이어 파손 위험이 커 탑승자가 다칠 우려가 있어 조달청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결국 이 곳을 이용하는 도민들만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전망이어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LH의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재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제품을 시공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처사”라며 “사고 흡수율을 높이고 제품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는 규격제품으로 전면 재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관계자는 “설계당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조달청의 경계석 규격 규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설치된 제품은 규격에 맞도록 재시공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