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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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조처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한 후 시술 받아야 했다.

지원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만~50만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만~300만원, 동결배아는 30만~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달부터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또한,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난임 부부로 다음 달 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는 지원 기한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외지원 대상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포함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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