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조처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한 후 시술 받아야 했다.
지원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만~50만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만~300만원, 동결배아는 30만~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달부터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또한,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난임 부부로 다음 달 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는 지원 기한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외지원 대상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포함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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