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완주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적정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면적은 821.21㎢ 중 도시지역,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19.18㎢를 제외한 502.03㎢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900여명의 수렵인이 완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완주군은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수렵기간 내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의 완주 방문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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