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 연장
군산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 연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0.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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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 8월 말 전국 평균 교체실적이 64%에 불과해 표지 미교체 장애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표지 교체기한 연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지 교체발급은 본인 또는 가족이 기존 주차표지,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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