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세훈 교수(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가 사회를 맡았고 전휴정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최상)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운용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박지환 학생의 '우리의 인권', 정 훈 학부모의 '학생인권 그리고 인권', 문채병 교사(무주 안성중고)의 '학생인권과 교권',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의 '학교, 인권을 말한다'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기본적인 권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수업권 존중 측면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권리다"며 "서로 존중하고 공생해야 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구도로 비춰지고,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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