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0.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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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조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을 ‘국가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신기술ㆍ신제품, GS(Good Software) 등 인증제품에만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분야에 ‘지능정보기술’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지능정보기술 활용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정도에 따라 기술ㆍ품질심사에서 1∼5점 가점을 받게 된다.

고용ㆍ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조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신규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지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종전에는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경우 1년이 연장됐다. 앞으로는 종전 1년에 더해 ‘신규고용이 20%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1년이 추가된다.

이밖에 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계약 등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또는 지정연장 시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체결하는 계약 기간도 2년에서 지정기간(3년)이내로 연장했다.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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