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토피아 구현 농업농촌 기본조례 제정
완주군 농토피아 구현 농업농촌 기본조례 제정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10.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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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농토피아 구현의 농정철학이 녹아든 농업농촌분야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는 완주군의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과 농민이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뒷받침하게 된다.

 기본조례에서는 농촌사회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소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농업농촌 유산자원 보존을 위한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 추진, 식품보부상 육성 및 먹거리를 SNS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사업 지원, 청년 없는 마을 및 소농과 고령농의 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복지지원, 공동체에서 생산한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농자재 지원, 건강한 농장의 지원 및 농산물 생산관측을 통한 탈(脫) 하늘영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도 담아냈다.

 특히 기본조례를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대목은 지자체의 농업농촌 분야의 기본조례 라는 점을 넘어 조례에 농정철학을 담았다는 점이다. 조례의 기본이념에서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일 군수는 "농정철학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몫과 도시민의 정(情)이라는 두 바퀴 농업, 공동체 삶 속에서 숨 쉬는 활력 있는 마을, 함께의 가치와 어울림이 힘이 되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설계와 작동으로 농토피아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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