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은 적극 신고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은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문선호 기자
  • 승인 2017.10.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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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10일 전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잘 이행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걸어 놓은 불법 개인상업 프레카드가 아직도 많이 내달려 있다./김얼 기자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차 전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 등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5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작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하고 관할 구청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각 주민자치센터로 신고해 올 경우 1회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으로 한도내에서 지급·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보상비용은 현수막 기준으로 일반형은 1천원 족자형은 500원, 벽보와 전단지는 각각 100매 기준으로 3천원과 1천원으로 월 1인당 20만원 한도기준이 정해져 지급된다.

 지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3개월만에 조기 소진되자 올해는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1억원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로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이 가운데 상습·다량 부착하는 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루어 졌다.

 시는 올 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9천418 장의 현수막 등 총 111만1천824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개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 등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및 홍보수단 마련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및 외근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적극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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