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총 42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12건이 적발됐으며 경기가 265건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고,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서울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 35건이었던 불법 전대는 2016년 말 106건으로 최근 4년 간 3배나 급증했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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