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헌법재판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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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김이수(전북 고창 출신) 권한대행이 헌재를 계속 이끌게 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계속 수행’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지도체제’를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8명)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1년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임기 만료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해묵은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을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구실을 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인사할 때야 임기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이니 지명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임기 문제부터 국회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헌재소장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또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미비에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기왕에 낙마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상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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