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배려는 곧 나를 위한 배려
교통약자 배려는 곧 나를 위한 배려
  • 이태희
  • 승인 2017.10.1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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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초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총 인구 5,094만 8천 명 가운데 교통약자는 1,263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4명중 1명이 교통약자임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의 공간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통행하고 횡단하는 모습, 고령자나 유아 동반 보행자 및 장애인이 길을 건너는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운전자들의 태도, 교통사고의 피해 등을 확인하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이란 국가나 기업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명 존중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도로 위에서도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교통생활에서 모든 교통 참여 주체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평하게 나눠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통약자 배려는 소수의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연로하신 부모님, 임신 중인 아내, 어린 자녀 모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 위에서 교통약자와 직접 만나는 운전자의 교통약자 배려 의식 함양과 실천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즉 ‘도로 위의 어울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동시에 교통약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는 일도 뒷받침돼야 한다. 보행자는 인도 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차량을 잘 살피는 등 방어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도로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와‘나’ 할 것 없이 동등한 교통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인명사상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교통약자 배려 의식, 법률, 시설마련 및 개선, 교통수단 제공 등)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태희<전주덕진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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