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작업중지 명령 내려져
새만금 농생명용지 작업중지 명령 내려져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0.1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이 지난 7일 바다로 굴삭기가 전복되면서 운전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10일 군산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건설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무동력 준설선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해 굴삭기로 닻을 고정한 후 바다에서 육지로 복귀하던 굴삭기가 바다로 전복돼 운전기사 김모(55)씨가 수몰 사망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