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산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건설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무동력 준설선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해 굴삭기로 닻을 고정한 후 바다에서 육지로 복귀하던 굴삭기가 바다로 전복돼 운전기사 김모(55)씨가 수몰 사망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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