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집합 건물인 경우 개별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2017년 7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다.
2016년 8월 1일~2017년 7월 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2017년의 단위부담금은 3,000㎡이하 시설물의 경우 3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3,000㎡초과 3만㎡ 이하는 450원, 3만㎡ 초과는 60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약 12%, 16%정도 증가 돼 대규모 시설물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찍 고지되었다"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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