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제방도로서 사고, 관리기관 70% 책임
안전시설 없는 제방도로서 사고, 관리기관 70% 책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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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이 없는 제방도로에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9일 A씨와 A씨 가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A씨 가족은 "도로에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방도로는 수로에 인접했고 도로 아래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서 "피고는 제방도로 설치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1차적인 원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하면서 발을 헛디딘 원고에게 있는 점,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차로 피고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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