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부담 없이 산후조리 받으세요
가정에서 부담 없이 산후조리 받으세요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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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둘째 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의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을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만 예외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되며,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각 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 차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새롭게 예외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미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산모 식사준비 △유방·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산모를 위한 서비스’와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감염 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세탁 등의 ‘공통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서류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 등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내 11개소로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출산가정에서 많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523명, 지난해 1,381명의 산모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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