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완주군은 28일자로 계획 조례 등 규제관련 자치법규 9건을 개정, 공포하고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군 계획위 반복심의횟수를 줄이고, 공장설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로복구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이다.
이 규제들은 그동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사항들로 완주군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주거용 토지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및 분할납부기준을 개선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방규제개혁의 최상의 가치는 군민행복과 기업애로 해소다"며, "군민과 기업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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