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물량도 포장과는 달리 개수가 부족한 것도 발견돼 자칫 전체농가의 판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제공한 원 구입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줌으로써 드러났다.
피해자 겸 원 구입자인 L씨와 삼례농협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월22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메론 4구짜리(2만원) 55박스와 3구짜리(1만7천원) 35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추석을 맞아 농심을 고려해서 메론을 구입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택배로 전달했다.
그러나 선물한 상품 중 일부가 썩어 속이 비었고 일부는 악취까지 심한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씨에게 불량품이 섞여 있다고 연락 온 전화만도 10통.
이중 일부 지인은 전략 폐기처분한 사람도 발행했다.
그는 또 “뒤늦게 알고 보니 이 브랜드는 완주군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자체적으로 제작 및 브랜드사용 승인,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완주군에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거친 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브랜드 사용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례농협 한 관계자는 “메론의 보장성이 짧기 때문에 수확 후 선별처리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며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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