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 조배숙
  • 승인 2017.09.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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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30년만의 개정 논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가 크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룬 상황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이념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기술하자는 논의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첫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얻어진 위대한 역정(歷程)이다.

 그 첫 단추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찾아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서막을 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자유·평등·자주의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은 민주이념의 효시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그리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실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절반가량이 동학을 개칭한 천도교 인사들이다.

 또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한 김구 선생이 동학 접주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원(始原)은 동학농민혁명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헌법 전문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데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의 명칭 변천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에는 ‘동학당의 난’ 또는 ‘동학난’이라 폄훼했다.

 광복 이후에도 60년대까지 ‘동학란’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70년대 들어서면서 ‘동학혁명’,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 등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제각기 불려졌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에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인된 명칭을 얻기까지 무려 1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유신체제를 몰락시킨 10·26사건 이후 개헌 논의 당시 신민당 주최 개헌 공청회에서 한완상씨(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 전문에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동학혁명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30년 전 87년 개헌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의총에서 이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다시,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아래로부터 사회개혁의 새 지평을 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신은 지난한 근현대사를 헤쳐 오며 오늘날 촛불시민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실질적 완성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개정될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 촛불시민혁명의 완성과 함께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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