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매우 기쁘고,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뿌듯합니다”
이정아 진안군청 기획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이번 우수과제 채택으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안군은 전국에서 4천여 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월 군 자체공모를 실시해 54건의 규제를 발굴·제출했다.
이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196건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5월 행안부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97건 중 전라북도 총 13건 선정, 그 중 진안군에서 6건이 선정되어 유일하게 진안군이 최종 수상작에 포함됐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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