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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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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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의 무더기 폐쇄가 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적법화 완료 축사는 대상농가 4천303곳의 17.8%인 766 농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3천537곳을 양성화해야 한다. 대상 농가 10곳 중 8곳 이상이 무허가 축사이다 보니 내년 3월까지 적법화 조치가 완료될지 의문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는 돼지 600㎡ 이상과 한육우와 젖소 500㎡ 이상, 오리와 닭 1천㎡ 이상 등이다. 대상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축산 농가들이 김영란법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 정책이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되면서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이행강제금은 내야하고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건축법에 맞은 설계와 건축물 개·보수공사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가 상당수 있어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경제성 중심에서 먹을거리와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최근 항생제 계란 파동이나 AI 등이 밀집 사육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 무허가 축사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무허가 축사 폐쇄는 당연하나 현재 무허가 축사 규모를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100% 적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연장하거나 관련 부처의 협업을 통해 입지 제한지역 내 축사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격한 법 적용도 필요하지만, 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먹을거리와 환경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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