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A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에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며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뒤 최 의원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원이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다”면서 “다만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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