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공사, 전북업체는 ‘그림의 떡’
자연환경 공사, 전북업체는 ‘그림의 떡’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9.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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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환경부 지침 때문에 자연환경 관련 공사가 전북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 속 떡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는 해당 사업 설계 및 시공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하는 지침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업체가 드물어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경부 지침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 한 개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근 정읍시가 전북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발주한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를 놓고 도내 전문건설업계와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추정금액 151억7980만원 규모의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는 환경부 예산 50%를 지원받아 조성되기 때문에 수요기관인 정읍시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긴 했지만 구성원 모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무해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난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관련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환경부 지침을 벗어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읍시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인근 전남지역 함평군에서도 105억 원 규모의 해상재난 대피시설 공사의 참가자격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가 관련업체들의 반발과 특혜시비로 이틀 만에 전격 취소했다”며 “정읍시도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싶지만 환경부 지침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지역업체들의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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