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 1월 생활임금제 첫 시행
익산시, 내년 1월 생활임금제 첫 시행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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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6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액인 7,530원보다 8% 인상된 8,1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됐던 시급 6,470원이 내년 1월부터는 8,130원으로 인상돼 월 평균 급여 135만원에서 169만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 교육비 등을 반영해 실질적 임금을 지급해 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 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생활임금조례는 지난해 9월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발의해 조례로 제정돼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2018년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 시가 하나 되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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