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54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0일부터 조업하며 실제 약 59t의 고기를 잡았음에도 별도 장부를 만들어 한국 측에 통보되는 조업일지에 12t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46t을 속인 혐의다.
또 다른 중국어선 B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 진입 통보도 없이 잡은 고기를 무허가 운반선에 넘겨주면서 이 사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하는데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도 적게 낼뿐더러 전체적인 한도·할당량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가된 중국어선이라도 현장에서 정밀한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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