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출마 학생 교사추천서, ‘학생 인권침해’
학생회장 출마 학생 교사추천서, ‘학생 인권침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09.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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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선거의 입후보 조건으로 교사의 추천서를 받는 것은 학생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25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시 교사들의 추천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도내 한 여고 A학생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학생회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의 추천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학교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학년부장(필수)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와 학생 100인 이상의 서명 추천서를 받도록 돼있다.

A학생은 학생 50명의 성명을 받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지만, ‘학습 태도 때문에 해주기 싫다’, ‘너는 퇴학감이다’라는 말과 함께 서명추천이 거부돼 후보자에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월 자퇴했다.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이 무단으로 보충수업을 빠지고 출석부를 조작, 폐기, 은폐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마감 30분 전에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력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인권심의위는 A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학습권과 자기운명 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동선 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이 직접 후보들을 판단해 뽑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 등 교사들의 개입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선거규정에‘징계전력이 있는 학생 제외’ 등의 사항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입후보 자격 조건에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란 표현은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하반기에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분석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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