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자동차용품을 훔친 A(61)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3분께 익산시 신동 소재의 한 철물점 앞 도로에서 B(26)씨가 차량에 설치하기 위해 놓아둔 자동차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후방카메라 등 49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손수레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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