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2018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대비 114.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3천630원을 더 받게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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