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현황, 점검진단실적,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변경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등)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해 모든 업체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31개였던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2015년 35개, 2016년 43개, 올해 54개로 최근 신규 등록업체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특법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물 관리대상이 소형 시설물(3종)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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