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전주 완산구의 모 아파트 계단에는 자전거가 안전바에 묶여져 있었고 또 다른 아파트 계단에는 폐자재와 재활용품이 쌓여져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계단 등을 빈 공간처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같은 비상 상황시 정작 계단의 용도를 알면은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실제 아파트 계단은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시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다.
계단에 자전거와 생활집기 등 방치된 물건들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대피할 때 어려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아파트 입구 자전거 주차대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등 복도나 계단 등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계단은 입주민의 본인들의 자가 소유가 아닌 입주민 모두의 공용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전거 등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집 베란다나 창고 야외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대 같은 곳에 자전거를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야외에 보관하면 도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방범안전 카메라(CCTV)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기에 서로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자기 희생이 중요하다.
아파트 주민 김모(65)씨는 “계단에 물건을 놓아두면 화재나 사고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공동시설인 만큼 입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한 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