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과오납액, 한해 평균 14억
전북 지방세 과오납액, 한해 평균 14억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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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세 과오납액이 한해 평균 14억 원에 달해 도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수증가와 함께 과오납도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세 부담 예방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년) 총 66만 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총 5천825억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로 낸 금액을,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전북은 지난 3년간 8천208건, 42억 6천800만 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같은 기간 13억 7천만 원(593건)에 달했다.

이는 총 과오납금의 32%에 불과, 권리구제 제도를 통한 불복청구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의 이유는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과오납은 감면대상착오부과 15억 3천450만 원(869건), 과세자료착오 11억8천800만 원(5천572건), 이중부과 2천180만 원(164건), 기타 1억2천80만 원(453건)이었다.

전문가들은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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