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의당과의 협치 없이는…
문재인 정부, 국민의당과의 협치 없이는…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9.2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299명 의원 중 구속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재석해 모두 투표했다. 이중 과반 이상인 160명이 찬성해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3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1표, 무효는 3표로 집계됐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민의당의 협조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줘 장기적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전북의원들은 사법개혁과 전북 민심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난달 지명한 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날 본회의 개회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2시24분쯤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을 누르고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