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영호 납북사건 등 직권 재심 청구
검찰, 태영호 납북사건 등 직권 재심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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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으로 형을 받은 피고인 4명의 유족들이 재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전주지검과 정읍지청은 20일 납북귀한어부사건과 태영호 납북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63년 납북귀한어부사건과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은 검찰이 강대광(당시 36세)씨 등 15명의 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이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이 반공법위반 혐의로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납북귀한어부사건 피고인 9명은 전주지법으로부터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태영호사건 피고인 6명은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태영호 납북사건 공동 피고인 5명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08년 7월 정읍지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납북귀한어부사건도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6명이 전주지법에서 차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태영호 선원이었던 박씨를 비롯해 납북귀한어부사건에서 노씨 등 3명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씨 등 4명은 작고한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 전주지검과 정읍지청에서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청구에 앞서 피고인 4명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를 적극 수집해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으로 이들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6건 18명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전북은 2건(4명)이 포함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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