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10대들과 성매매 한 2명, 집행유예
채팅앱 통해 만난 10대들과 성매매 한 2명,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청소년 B(15)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