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청소년 B(15)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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