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53)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전주시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를 주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수급대상자는 전주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공고 당시인 2014년 5월 16일 기준 건물주는 해당 지역에 2년, 세입자는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위원장은 별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마을주민 29명에게 2천52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는 전주시의 보상금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A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사항은 조사하고 있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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