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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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해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ㆍ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2조3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이들 현장에서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 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사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해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이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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