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성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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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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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뉴스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오는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내년엔 18% 수준을 적용한 뒤 매년 3%씩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게 된다.

 전북 혁신도시 내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4년 10.7%, 2015년 15.5%, 2016년 13.1%였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는 좋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안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에 따라 채용 비율의 편차도 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까지는 전국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전국혁신도시 협의회장을 맡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앞장서온 김승수 전주시장의 역할도 컸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이제 거슬릴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포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은 정부와 공공기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채용은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북지역 대학들이 이전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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