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전북도는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의 하나인 밤과 대추의 경우 봄철 고온 및 지속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착과수가 감소하였으나 여름철 강우 등 기상여건이 호전돼 지난해 대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석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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