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동네 어린이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만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B(9)군 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놀던 B군 등을 간식으로 유인해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들이 반항하자 위협을 주고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행을 당한 B군 등은 심리상담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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