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법’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법’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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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 전주시 갑)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리운전·택배배달 등의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국·내외적 경제 불황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해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직접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법제화를 통하여 노동권 침해·감정노동·근로 소외 등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노동권 보호의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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