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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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단시간 근로자 등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부 ‘얌체’ 근로자들이 수급자격 조작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4년~2016년)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천493명, 부정수급액은 11억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356건(2억5천393만원), 2015년 518건(3억6천526만원), 지난해 619건(4억8천88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올해들어 지난 11일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614건으로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자 수치에 육박했고 부정수급액도 4억8천3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쉽게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으로 전주지청은 분석했다.

 또 사업주와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건설업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전북지방경찰이 함께 ‘2017년 상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 19명 가운데 73.7%(14명)가 건설업에 종사했으며 이들은 주로 여성주부, 동호회 회원 등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근로한 것처럼 신고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고광훈지청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또는 공모사업주 등 24명을 적발했다”며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북경찰과 합동점검을 시행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전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063-270-9222)에 접수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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