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및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15곳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4곳, 공영시장, 농산물공판장과 축산물판매업소 1천488개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사용보관 여부 ▲축산물판매영업장 무단변경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전주시를 비롯해 구청,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손질산과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명절에 유통판매량이 증가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에 대하여는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참여하에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등 중대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