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도의원 재량사업을 수주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 원을 노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업체는 이 기간에 노씨의 도움으로 8천만원 규모의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사업 등 9건의 재량사업을 받아 1억9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량사업을 받을 의도로 도의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뇌물로 공여한 점, 공사를 수주하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천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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