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8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창읍 고인돌 산책로에서 고모(46)씨와 이모(45·여)씨 부부는 강 씨의 사냥개 4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개들은 이날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고씨 부부는 팔과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물렸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고씨 부부를 문 개들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들은 강씨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했던 맹견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 4마리 중 2마리를 현장에서 잡았으며 도망간 2마리도 수색 끝에 이날 밤 11시 40분께 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우리가 개한테 물리는 동안 개 주인은 산책로에서 달아났다”며 “상황이 끝나자 개들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들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개에 물린 부부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들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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