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농지에 불법 성토 말썽
김제시 용지면 농지에 불법 성토 말썽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9.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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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용지면에 불법 농지 성토로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지 매립을 위해 사용한 토양이 폐 콘크리트를 포함한 돌덩이가 섞여 있어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립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개발행위에 의한 매립은 50㎝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량농지를 위한 매립은 2m까지 가능하지만,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 성토는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토양 반출지에서도 반출 목적과 매립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사업주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조건 “토지주가 매립을 희망해 하고 있다”면서, 업체명과 사업지 주소를 묻는 기자에게도 “토지주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당신이 무슨 관여를 하냐?”라며 막무가내식 공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들며 도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통한 주민 불편과, 공사장에서 묻어 나온 흙으로 주변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오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인근 사업장 대표는 “우량농지를 위한 성토로 알고 있었는데 자갈 등 폐기물을 밑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것을 보니 농지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성토 갔고, 우리 사업장보다 낮은 땅이 약 6m의 성토로 높아져 폭우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한데 이를 관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시 관계자는 “엄밀한 법 집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청구 등을 실시해 다시는 불법적인 성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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