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비유형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증설한 중소기업자 소유의 공장부지와 진흥구역 내 저수지 부지 및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 미경지정리지역 등이 새로 정비유형에 포함됐다.
이번 정비는 9월말까지 지자체 조사 완료 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10월말까지 지자체 조사결과 검토 및 면적을 확정한다. 이후 법적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그동안 정비대상임에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 살피고 신규 정비대상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진안군은 현재 약 3,931ha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과 올해 약 554ha 정비를 실시해 여건변화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농지 규제완화에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신규 정비대상 지역과 비 경지정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규제완화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정비작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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