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부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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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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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카톨릭 신자인 남자가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수십여년 전 외신보도였지만 법정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화제가 된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는대로 등등" "고린도전서" 구절(?)로 무죄를 주장했다.

▼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신부가 "남편은 아내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 할 말을 잃더라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 돼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얼마되지 않았다.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도 1970년대 까지 부부사이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어느 나라는 혼인시 남편이 관계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응한다는 계약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부부간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피곤한데 옆에서 치근덕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어느쪽이든 마찬가지 입장이다. 내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하지만 내 남편을 내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도 바꿔야함은 당연하다.

▼ 전통사회에서는 여자가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키려들면 강간이 있을 수 없다는 남성들의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얼마전 전주지법에서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을 한 50대 남편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 받았는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훌륭한 성경구절을 인용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강간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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