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9월 8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되었던 태양광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시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해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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