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양 무주군의원 “재정 조기집행, 폐지·수정·보완해야”
이혜양 무주군의원 “재정 조기집행, 폐지·수정·보완해야”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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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이해양 부의장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정 신속(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내지는 수정·보완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 부의장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올해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례 위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문제점으로 신속집행을 시행한 지난 9년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감소된 이자 수입의 4.4%에 불과해 수십억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고 공사의 상반기 집중 발주로 부실 공사와 물품의 과다 구매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가 무리한 실적 경쟁과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속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환류 과정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집행 제도의 피로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살펴보고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 후 분기별 적정집행으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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