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모(27)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골드바 6점과 귀금속 등 총 21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를 돌며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1층 아파트에 침입해 총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결과 A씨는 불이 꺼진 아파트 1층만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골드바 등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체도 수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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